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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 할인 25%로 상향
대상 단말기 조회
신청 대상
1. 신규 개통 시 단말기 구입 후 요금 할인을 받는 경우
2. 신규 단말기 구입한 경우 ( 흔히 자가 유통용 혹은 자급제 폰을 구매한 경우 )
3.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중고 단말기로 개통 한 경우
4. 2년 약정 만료 후 기존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2017년 9월 15일 부터 선택약정 할인율이 기존 20%에서 25%로 상향 조정 됩니다.
선택약정 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방법에 대해 공유합니다.
▼ 사이트 메인에 보시면 20% 요금 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서비스 항목이 있습니다.
▼ 할인 대상은 이동 통신 3사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알뜰폰은 선택약정할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택약정 할인 대상은 IMEI(단말기 식별번호)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 제 스마트폰의 IMEI 번호로 확인해보니
요금할인이 가능한 단말기라 나옵니다. 현재 적용중이라고도 나오네요.
선택약정할인 할인율 상향 갈아타야할까요?
남은 선택약정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재약정시 할인반환금이 유예 된다고합니다.
하지만 6개월 이상일 경우 재약정을 하기 위해서는 할인반환금이 부과되는데요.
5%의 상향이 결코 적은게 아니기 때문에 꼼꼼히 계산해보아야 할듯합니다.
기존 가입기간동안의 할인 반환금과
잔여 약정 기간동안에 받게될 5% 할인금액의 차액을 비교해 봐야겠습니다.
유지 VS 해지 후 재약정 자동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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